[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138명 추가로 인정됐다. 이들은 관련 법 개정 이전 피해를 입고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 해왔다.
환경부는 '제2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종전 법에 따라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를 포함한 138명의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고 32명의 피해등급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지원 신청한 7572명 중 총 4285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기존에 호흡기계 질환만 대상으로 하던 것과 달리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피부질환, 우울증 등의 기타 질환도 피해구제를 인정했다.
위원회는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6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했다. 이들은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건강피해로 인정받은 질환 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긴급의료지원은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와의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피해자, 진찰·검사비 지원, 긴급의료지원 등으로 현재까지 지급된 지원액은 총 1092억1300만원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제2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지난 8월 만료되며 호흡기내과, 직업환경의학과, 환경보건, 독성학, 법학 등 전문가 11명과 관계기관 공무원·임직원 등 4명을 제3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으로 위촉했다.
새롭게 구성된 제3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는 오는 2023년 8월까지다. 이들은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해 의결하게 된다.
환경부는 '제2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종전 법에 따라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를 포함한 138명의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고 32명의 피해등급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일인시위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