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서 일부 무죄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용하)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이 신청한 보석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의 고유 권한을 무시하고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다”면서도 “피고인의 지시로 사표 제출이 이뤄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선정 과정에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표적감사(강요) 혐의 등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본 것이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형이 줄었다.
김 전 장관은 신 전 비서관과 공모해 2017년 7월~2018년 11월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압박해 사표를 받아낸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표 제출을 거부한 임원에 대해서는 표적 감사를 벌이고 내정자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월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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