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던킨 도너츠. 식품위생법 위반"…행정처분 요청
3개월 내 개선 여부 확인…다른 제조시설로 점검 확대
2021-09-30 17:11:32 2021-09-30 17:11:32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던킨도너츠 제조시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정보를 사전 입수해 해당 제조업체를 불시에 조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9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안양시 소재 비알코리아 안양공장에 대한 불시 위생지도·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 평가를 실시했다.
 
특히 식약처는 올 여름 두 차례 촬영됐다는 제보 영상의 내용에 따라 △식품 등의 위생취급 기준 위반사항 여부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교육·훈련 등 해썹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조사했다.
 
조사 결과, 식품 이송 레일 하부의 비위생 상태가 확인되는 등 일부 식품 등의 위생취급 기준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또 해썹 평가 결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조설비 세척소독 미흡이 적발됐으며 이번 점검에서 이물 예방 관리와 원료 보관 관리 미흡 등이 추가 확인돼 부적합 판정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던킨도너츠의 다른 제조시설까지 확대해 위생지도·점검과 해썹 평가에 착수했다.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해썹 부적합 결과에 대해서는 업체 시정 조치 완료 후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제조·가공업체를 포함한 식품 관련 영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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