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부모 '카드론' 내역, 자식에게 고지된다
2021-10-06 17:38:50 2021-10-06 17:38:50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고령자가 이용한 카드대출 이용 정보를 가족에게 안내하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들이 고령자 대상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사용한 카드론 등 카드대출 내역을 지정인이 알 수 있도록 해준다.  
 
이용 정보는 즉시 문자로 전송된다. 지정인이 바로 정보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고령자가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지정인 역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해야 한다. 아울러 카드모집인 등 대면으로 신규 카드를 발급할 때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추후 이용 현황을 고려해 비대면 신청, 기존 회원 등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지정인은 고령자가 원하는 가족 등 지인 중 1명이어야 한다. 반드시 가족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오는 7일부터 전업계 카드사 및 겸염은행에서 신청을 받는다. 씨티은행은 이달 내 신청 접수가 가능할 예정이다.
 
카드사들이 고령인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사진/뉴시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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