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변경 가능…"한시적 완화"
국토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고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건축기준 일부 완화
2021-10-13 16:19:09 2021-10-13 16:19:09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숙박용으로만 가능한 '생활숙박시설(생숙)'의 건축물 용도가 일부 완화된다. 생숙을 2년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완화, 적용한다. 또 2년의 계도기간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일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2일 지자체에 시달한 '생활형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 후속조치다.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해 서비스(취사 포함)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 도입됐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국토부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불법전용 방지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신규 시설은 생활숙박시설 용도에 적합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별도 건축기준을 제정하고, 건축심의와 허가단계에서 숙박시설의 적합여부 및 주거·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해 허가를 제한한다. 또 주택 불법사용도 사전 차단한다.
 
기존 시설은 코로나19로 인한 숙박수요 감소와 임차인 등의 선의의 피해자 발생할 것을 고려해 오피스텔 등 주거가 가능한 시설로 용도변경을 안내한다. 아울러 2년의 계도기간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한시적 완화 규정. 표/국토교통부.
 
이에 따라 오는 2023년 10월 14일까지는 이미 사용승인된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와 함께 오는 14일 이전에 분양공고를 한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오피스텔로 허가사항의 변경을 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이달 중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분양계약 시 주택사용불가 및 숙박업 신고 의무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활숙박시설 주택 불법전용 방지를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계도기간 이후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적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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