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19일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심리한 결과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유 전 본부장은 결국 늘어난 구속기간 만료일인 22일 구속기소될 예정이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후 2시20분쯤 구속적부심을 받기 위해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심사는 1시간여만에 종료됐다.
유 전 본부장은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주로 참여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수익배분을 유리하게 해주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뇌물)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 정모씨로부터 김씨와 같은 특혜를 주는 대가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이와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사업 수익 배당을 1882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사업수익 절반 이상을 민간사업자에게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그만큼의 손해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3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전날 "구속영장 사실에 나오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컨소시움 선정시 조작이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의 배임행위도 없었기에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며, 도주·증거인멸 우려도 구속 이후 수사협조로 사실상 사라졌다"면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지난 2019년 3월 6일 당시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경기도청 구관 2층 브리핑룸에서 '임진각~판문점 간 평화 모노레일 설치 추진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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