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전체 총량관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전망이다. 다만, 실수요자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전세대출은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가계부채 보완대책이 현재 검토 막바지 단계"라고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것처럼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전세 대출은 제외하기로 했다"며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영향은 최소화한다는 큰 기조하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대책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총량 관리와 DSR 규제 강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DSR이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뜻한다. DSR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대출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늦어도 다음 주면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보완대책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 아래 DSR 관리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는 등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당초 오는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키로 했던 차주별 DSR 규제 시기를 앞당기고, 2금융권에도 제1금융권과 동일하게 DSR 40%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차주별 DSR 한도는 은행권이 40%, 비은행권의 경우 60%가 적용된다.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가계부채 보완대책이 현재 검토 막바지 단계"라고 답변했다. 사진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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