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현행 유산세 방식을 개인별 취득 상속재산에 따라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상속세율 완화와 관련해서는 부자감세 등 논란이 일 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페어몬트 호텔에서 진행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취재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상속세는 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 재산에 5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세 방식이다. 고인(피상속인)이 최대 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인 경우 주식평가액의 20%를 할증한다. 최근 물가 인상 및 부동산 가격 급등 요인이 맞물리면서 중산층까지 상속세 부담이 커지면서 현행 상속세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 부총리는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엄격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과 세계적으로 너무 엄한 편이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같이 제기되는 등 민감한 문제"라며 "실현 가능성, 사회적 수용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상속세율 조정 요구에 대해서는 "자산 불평등으로 너무 격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상속세율 자체를 완화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았다"며 "상속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상속세 부과 방식을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이 취득한 유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이뤄지면 상속세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며 "이 검토가 진전되면 상속 체계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가업상속 공제제도, 영농상속 공제제도, 연부연납제도(세금을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제도) 등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개선안도 검토 중이라 밝혔다. 그는 "검토 후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적절하면 후속 조치도 할 생각"이라며 "빠르게 이뤄진다면 내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홍 부총리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도 언급했다. 앞서 기재부는 연내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힌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내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혀 입장 차를 보였다.
이에 대해 그는 "가스 요금 조정보다 물가 안정이 더 높은 차원의 정책 가치라고 생각해 산업계와 협의해 결정했다"며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산업통상자원부와의 불협화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연말까지 동결한다는 것이지, 결국 인상의 시점 문제"라며 "내년에 가서 인상 소요가 제기되고 물가 상승 우려가 없을 때는 (인상을) 적절히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페어몬트 호텔에서 진행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취재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상속세 부과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홍 부총리가 13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앞에서 특파원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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