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환수' 여진…국민의힘 "이재명, 위증죄로 고발"
"국감서 억지궤변 늘어놔…조항 삭제됐다는 관계자 진술 확보"
2021-10-21 17:45:26 2021-10-21 17:45:26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국민의힘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위증죄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 후보가 무난히 국정감사를 마쳤다는 평가 속에, 초과이익 환수 여진만 이어지는 형국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를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하루 만에 발뺌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은 이 후보가 더 많은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확신했을 것"이라며 "이 후보를 위증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실련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전체이익 1조8200억여원 가운데 성남시가 공익 환수했다는 것을 계산해 보니 겨우 10%에 불과, 이 후보가 주장하는 5000억 환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후보가) 당시 새누리당 방해로 더 많은 공익을 환수하지 못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과 달리, 검찰에서는 설계 당시부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됐다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는)지난 18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이 팩트'라고 답변했다"며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오락가락하며 말을 번복하거나 억지궤변을 늘어놓더니, 급기야 '실무 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느냐'고 뻔뻔하게 반문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초과이익 환수 조항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또 해당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아 막대한 개발이익이 화천대유에 넘어간 책임을 물어 이 후보의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건의받고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들이었다고 강변했다.
 
이 후보는 지난 행안위 국감에서 "추가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팩트"라고 해명한 바 있다. 문제는 '주어'가 애매모호하다는 점이다. 거부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배임 혐의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조항을 거부한 주체를 이 후보로 해석하고 "배임 혐의를 자인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추가이익 환수 조항을 당시 이 후보가 해당 조항을 인지하고 있었느냐도 국민의힘이 집중 추궁하는 부분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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