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긴급발주 공공SW 사업에 대기업 참여 '패스트트랙' 도입
과기정통부, 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 개선·의견 수렴
2021-10-22 13:53:49 2021-10-22 13:53:49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정부가 백신예약시스템 장애대응 과정에서 지적된 공공 소프트웨어(SW)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손본다. 국가적으로 긴급한 상황에서의 SW사업에 대기업 참여제한 심의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개정방안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열린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수·발주자협의회'에서 공공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에 대한 정부 개선방안을 공유하고, 추가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협의회에서 공유되는 개선방안은 대기업 참여제한 부분에 대한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검토와 백신예약시스템 장애를 계기로 한 개선방안 등을 집중 논의해 마련됐다.
 
개선안은 크게 4가지다. 먼저 백신예약시스템 등 국가적으로 긴급발주가 필요한 SW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심의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올해 안으로 도입한다. 또한 대기업 참여 인정 SW사업의 규모를 대기업이 인지하도록 신규 예외인정 사업 목록 고시부터 사업금액 공개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대규모 공공SW사업은 사전에 수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 정보를 2~3년 전 미리 공개하는 중기단위 수요예보제를 도입하고, SW사업 품질 평가 정보 공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도입·강화 및 완화 경과. 사진/과기정통부
 
2004년 도입된 공공SW사업 '중소SW 기업 참여지원 제도'는 2010년과 2012년 두차례에 걸쳐 대기업 참여 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이후 2015년 신기술 분야에 대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지난해 12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부 개정에는 신시장 창출 등 조건 하에 대기업 참여 분야를 확대했다.
 
과기정통부는 중소SW 기업 참여지원 제도 운영과 2차례에 걸친 제도 개선의 성과로 공공SW 시장의 대·중견·중소기업 상생환경이 안착되고, SW기업 간 하도급 분쟁도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2015년 1차 제도개선 이후 대기업의 공공SW사업 참여 확대로, 대기업 수주금액은 2017년 1500억원에서 지난해 1조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대기업은 참여가 제한된 공공SW사업 대신 민간·해외 SW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 물류·에너지 플랫폼 개발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해 대기업의 IT서비스 수출도 연평균 6%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상생과 성장의 장점에도 백신예약시스템 장애대응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추가적으로 제도를 보완했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그간 중소SW기업 참여지원 제도와 대기업 참여제한 개선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대·중견·중소기업 상생환경이 안착되고 있다"며 "현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지속적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SW기업의 성장과 상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공SW 사업 대기업 참여 허용 사업수 및 금액 현황. 사진/과기정통부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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