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유 건물 ‘주거용’ 아니라면 ‘무주택자’ 해당”
“주거 형태 아닌 음식점 구조… 조합원 지위 인정”
2021-10-24 09:00:00 2021-10-24 09:00:0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보유 건물이 ‘주거’ 용도로 등재돼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음식점 형태의 구조를 갖췄다면 무주택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규)는 A씨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을 상대로 낸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무허가건물 내부는 음식을 조리하기 위한 부엌 부분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물품이나 기구 등이 구비돼 있을 뿐, 사람이 거주를 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들(침구류, 옷장, 세탁기 등)이 전혀 구비돼 있지 않는 등 독립된 주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형태나 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게 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자로서 구 정비조례 27조 1항 2호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며 “피고가 구청으로부터 인가 받은 관리처분 계획 중 A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명했다.
 
A씨는 1980년대부터 있던 약 10평 무허가건물을 2019년 2월경 자신의 명의로 변경했다. 이에 앞서 2000년부터 해당 무허가건물에서 음식점을 해온 A씨는 2015년 9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분양신청을 했다.
 
분양신청 당시에는 A씨가 무주택자로서 84형 주택 분양대상자에 해당됐으나 2019년 2월 이후 주택을 소유함에 따라 무주택자 자격을 상실해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조합은 지난해 7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리처분계획을 A씨에게 통보했다.
 
A씨는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상가에 불과할 뿐, 사람이 주거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분양대상자에서 배제한 조합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서초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사진/서울행정법원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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