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강원랜드는 제189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임시주주총회 소집 변경(안) 등 5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이사회는 1호 안건인 제27차 임시주주총회 소집 변경(안)을 원안 의결했다. 당초 상임이사(경영지원본부장) 선임을 위해 내달 16일 임시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임원 후보자 심사 과정이 지연되면서 오는 12월17일 개최될 예정이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도 의결했다. 이는 내년 2월 1일로 비상임이사 2인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신임 비상임이사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함이다.
또 2022년~2026년 중장기 경영목표안도 원안 의결됐다. 이번 중장기 경영목표는 대내외 환경 변화를 고려해 '2030 중장기 경영전략체계' 전반을 변경한 것이 특징이다.
신경영 목표 도출, 전략 방향 보완, 전략과제 세분화 등을 변경하는 한편, 경제활력 제고 및 4차 산업혁명 대응·한국판 뉴딜 등 기획재정부의 수립 지침이 적극 반영됐다. 강원랜드는 중장기 경영목표를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하이원루지 투자비 변경안을 의결했다. 강원랜드는 당초 지난 164차 이사회를 통해 하이원루지 사업의 투자비 184억원을 승인 받았다. 하지만 추가 사토 발생에 따른 공사 범위 증가 6억원, 사면 보호 공법 조정 3억원, 물가상승분 2억원, 설계·감리 용역 금액 확정에 따른 부대비 4억 원 등의 증가요인이 발생하면서 당초 투자비 184억원에서 15억원 증가된 199억원의 투자비를 변경 승인 받게 됐다.
급여규정, 연봉제급여규정 개정안도 원안 의결했다. 이는 공공기관 직원의 징계 수준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하도록 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강원랜드 직원들은 '정직'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 정직 기간 중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강원랜드는 28일 제189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임시주주총회 소집 변경(안) 등 5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사회 개최 모습. 사진/강원랜드
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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