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시민들이 뽑은 서울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책임 주체 1위는 '정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시민들을 상대로 스티커 투표를 한 결과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1일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대합실에서 도시철도 재정난 해결을 위한 대시민 캠페인을 진행했다. 현재 노사는 현재 무임수송 손실비용에 대한 국비 보전 입법화를 촉구하고 있다.
노사는 출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방역용 마스크를 나눠주며 '정부·서울시·서울교통공사 중 무임수송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라는 주제로 스티커 붙이기 행사도 진행했다. 스티커는 정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순으로 많이 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복지로 시작 된 이 문제가 결국 안전에 위해가 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의 반대로 (국비지원 입법화가) 더 진행되지 못하고 현재 국토교통위에서 계류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대훈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은 "국회는 이번 회기 내 도시철도 무임 수송 관련 지원 법안을 입법화해야 한다"라며 "무임수송 손실비용,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로 인한 재정난은 나라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그동안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무임수송으로 인한 만성 적자, 6년 째 동결된 운임, 버스 환승 손실이라고 밝혀왔다. 여기에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수수입이 급감하며 2019년 5865억원 수준이던 당기순손실 규모는 지난해 1조1137억원으로 89%가 급증했다. 올해 손실은 1조6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한 때 구조조정안이 거론됐으나 전국 지하철 연대 파업이 가시화되며 노사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그 첫 번째 행보는 정부를 상대로 무임수송 손실 보전에 대한 입법화를 촉구하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코레일은 철도법의 적용을 받아 무임수송 손실분의 60%까지 정부가 보전해준다. 그러나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가 적용받는 도시철도법에는 국비보전의 의무가 없다. 정부의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간 도시철도 연계망 구축 등 국가사업하거나 스크린도어 설치·내진 보강 공사 등 안전망을 구축할 때 일부분을 투자 받는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이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대합실에서 '지하철 무임수송 국비보전' 관련 노·사 공동 대시민 홍보행사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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