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19 발생으로 김만배·남욱 조사 연기
지난 4일 배임 등 혐의 구속 후 첫 조사 무산
2021-11-05 12:18:41 2021-11-05 12:18:4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 대해 구속 후 첫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일정을 미뤘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청사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김씨를, 오후 남 변호사를 조사할 예정이었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각종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 개발 배당 이익 등을 화천대유가 취득하게 하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유동규 전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유 전 본부장의 공범 등 혐의로 김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4일 영장심사 결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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