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배달로 다 돌렸는데"…일회용품 규제에 소상공인 ‘울상’
정부, '위드 코로나'로 일회용품 사용 다시 규제
소상공인 대부분 '매장→배달판매'로 전환한 상태
"갑자기 규제하면서 벌금 내라면 방법이 없어"
2021-11-09 15:40:22 2021-11-09 18:29:06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 시작되면서 환경보호를 위한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가 다시 시작됐다. 소상공인들도 환경 보호 측면에서 공감하지만 점진적으로 변화할 수 있게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9일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서울자치구청장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위대한(배달앱 요기요 운영) 등은 서울시청에서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비대면 소비로 음식 배달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이 증가함에 따라 배달·포장에 주로 쓰이는 일회용기를 줄이자는 취지다. 
 
하지만 현장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이번 정부의 취지에 공감하나 급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탓에 포장·배달로 판매 경로를 바꿨지만, 위드코로나 시작으로 일회용품 규제를 갑작스럽게 시작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작은 음식점을 하고 있는 홍모(31)씨는 "코로나19 시기에 어렵게 가게를 내 6개월이 지났다"면서 "당시에는 배달을 하지 않으면 장사를 못할 정도 였다"고 말했다.
 
홍 씨는 "이제는 매장을 찾아 밥을 먹는 손님보다 배달을 시켜먹는 손님들이 더 많아 졌다"며 "그런데 갑자기 위드코로나라고 일회용품을 쓰면 벌금을 내라고 하니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통화에서 "환경을 위해서 다회용품 활용하라는 정부 취지는 이해를 한다"라며 "다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우선 세척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인력을 다시 고용해야 하는데 이 역시 어렵다는 사정들은 고려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이달 초에도 국내 커피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일회용컵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내리기도 했다. 일전에 맺은 협약대로 다시 이행해주기를 촉구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시중 19개 커피 및 패스트푸드 업체와 자원순환사회연대와 공동으로 개인컵 및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와 플라스틱 빨대 감축을 위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때문에 모든 커피 전문점들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의무 대상으로 제도 이행을 준비해야 한다. 과태료는 면적과 이용 인원, 적발 횟수에 따라 5만~200만원이다.
 
고장수 전국 카페사장 연합회 회장은 통화에서 "매장내에서 다회용 컵을 사용해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면서 "다만 아직 손님들이 코로나19 감염 이유 때문에 다회용 컵을 꺼려한다. 코로나가 어느정도 종식될 때까지는 유예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 서울시 다회용 컵 시범사업 포스터가 붙어있다. 사진/표진수기자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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