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피선거권 연령 25세→18세 법안 발의…'청년표심' 공략
여야, 정치개혁 주도권 싸움…정개특위서 본격 논의
2021-11-10 22:23:01 2021-11-10 22:23:01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국민의힘이 피선거권을 기존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2030 청년세대 표심을 호소하는 동시에 정치개혁 경쟁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영·강민국 원내부대표는 10일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추 수석부대표는 "청년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피선거권 연령을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전체 의원의 뜻을 모아 당론으로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여야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의사 일정을 합의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일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선거권과 동일하게 조정해 연령 제한을 철폐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논의의 물꼬를 텄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민주당이 일찍부터 주장해오던 것"이라며 "곧바로 정개특위를 열어 논의를 시작하자"고 환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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