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엔씨소프트(036570)를 둘러싼 시세조종 의혹에 대해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일 엔씨소프트는 기대 이하의 실적에도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당일 거래량의 25%가 단일계좌에서 이뤄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옵션 만기일을 앞둔 주가 조작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12일 "(해당 사안을 보고받고) 이날 오전에 엔씨소프트 이슈를 들여다볼 지에 대해 회의를 진행했으며, 아직 (조사) 여부는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엔씨소프트는 전날 18만1000원(29.92%) 급등하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증권가에서는 엔씨소프트의 대체불가토큰(NFT) 사업 진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이날 개인 투자자 한명이 약 50만여주를 순매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종목 토론방에서는 시세조종 의혹도 불거졌다. 엔씨소프트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 투자한 개인이 만기일을 앞두고 주가를 임의로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옵션 만기일 장 마감까지의 가격이 베팅한 방향과 반대로 가면 투자자는 거액의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2009년 도이치은행은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만기일 직전 기초 자산인 국민은행(현 KB금융)을 대량 매도했다. 대법원은 당시 주가가 손익분기점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도이치은행이 종가를 낮춰 수익상환 의무를 면하고자 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며 이를 시세조종 행위로 규정한 바 있다. 다만 금투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단일계좌가 개인 소유이며, 엔씨소프트와 연계된 파생상품이 많지 않아 당시 사례와 유사하게 보긴 어렵다는 분위기다.
한편 이날 특정 단일계좌에서 나온 거래량은 전체 엔씨소프트 거래량의 25% 정도에 이른다. 하루 동안 70만3325주를 매수하고 21만933주를 매도한 것이다. 순매수액만 3500억~4000억원에 달하는 규모이며 유통물량의 2.24%에 달한다. 한국거래소는 장 마감 이후 엔씨소프트를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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