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금융위원회는 12일 렌딩머신, 프리스닥, 에프엠펀딩 등 3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등록 요건을 구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등록됐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등록한 36개사 이외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해 등록 심사를 진행 중이며 등록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이용자 유의사항도 함께 공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P2P대출(개인간 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
또한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부실 초래,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조심해야 한다.
차입자는 지난 7월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가 연 20%로 인하된 만큼 이자와 수수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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