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공택지에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분양물량에도 사전청약이 도입된다. 또 고소득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 청약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들도 추첨을 통해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과 9월 발표된 사전 청약 개편안과 특별공급 개선안의 후속 조치다.
사전청약은 착공 때 분양을 진행하는 일반청약보다 2~3년 앞당겨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전 청약을 참여하는 민간 사업주체는 건축설계안, 공공택지 공급계약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검증을 받은 추정 분양가 검증서 등의 서류를 갖춰 지자체의 사전 당첨자모집 승인을 받은 후 모집 공고를 하면 된다.
청약 희망자는 모집공고안의 세대 수, 평면도, 추정 분양가 등 정보를 확인하고 사전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는 사전당첨자로서 사전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사전당첨자는 본청약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일 15일 전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거쳐 산정된 분양가 등을 확인한 후 본청약 참여 여부에 대한 의사를 최종 결정하면 된다.
사전당첨자가 되더라도 본청약까지 별도의 금액납부가 없다. 본청약에 대한 최종의사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사전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또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거나 지구계획 변경 등 사유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사전청약 당첨으로 제한된 청약통장을 부활시키고 다른 분양주택 청약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주택 수 조건은 본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한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 신청이 가능하지만 본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는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부적격 당첨자 제한 등이 적용되는 자는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세대 구성원은 다른 분양주택의 일반청약, 민간분양 및 공공분양 사전청약에 당첨될 수 없다.
또 사전청약 부적격 당첨 시에는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 및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본 청약 당첨자와 동일하게 본 청약 당첨일을 기준으로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 등 청약 제한사항을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도 개선한다. 민영 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물량의 30%를 부동산 가액 약 3억3000만원 이하인 경우이거나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을 통해 공급된다.
기존에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맞벌이의 경우는 160%)를 초과하는 신혼부부와 무자녀 신혼부부는 특공 기회가 제한돼 왔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물량의 30%를 소득을 초과하는 가구 및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청약 기회를 제공된다.
특공 추첨제는 기존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대기 수요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대기 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한다. 잔여 30%를 이번에 새로 편입된 그룹과 우선공급 탈락자를 대상으로 한 번 더 추첨하는 방식이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에서 20%로,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에서 10%로 확대된다.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사항은 16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사전청약은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양 물량 조기공급 효과와 함께 기존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공공택지에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분양물량에도 사전청약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수도권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의 2차 사전청약 접수가 진행 중인 경기 고양시 LH 사전청약 현장접수처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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