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음주측정 거부와 경찰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씨가 첫 재판에서 수사기록 검토를 이유로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판사는 19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장씨가 지난 9월18일 면허 없이 4㎞ 구간을 운전하다 오후 10시30분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고, 술 냄새로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이 27분 동안 네 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사건 당시 순찰차 뒷좌석에 앉은 장씨는 오른쪽에 앉은 경찰관 머리 왼쪽 뒷 부분을 두 차례 가격해 7일 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장씨 변호인은 재판부가 의견을 묻자 "저희가 최근 선임됐다"며 "CC(폐쇄회로)TV 열람등사가 안 됐다. 공무수행 방해나 상해와 관련해 열람등사로 내용 확인 후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경찰 바디캠 영상 등 자료를 검토해 다음 기일까지 의견을 내기로 했다.
장씨 측은 다만 "무면허 운전 말고 공무집행 방해와 관련해서는 다퉈야 할 점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7일 2회 기일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장씨 측 의견과 양측의 증거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증인 신문 일정도 잡을 계획이다.
음주 측정 거부 및 경찰관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예명 노엘)이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장씨는 음주운전 등 혐의로 집행유예 중인 지난 9월18일 저녁 반포동에서 또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해 음주 측정 및 신원 확인을 요구한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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