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자 992명 카드발급·대출 못한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 개인 687명·법인 305곳
2021-11-23 09:16:42 2021-11-23 11:47:55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지방세 체납자 A씨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2건, 15억6600만원이 2020년 4월에 부과됐지만 아직까지 체납 중이다. A씨는 유전 개발, 콘도 개발 등을 위해 여러 개의 법인을 세워 활동했는데 법인이 부도처리된 후 현재 거주 불명 상태다.
 
서울시는 A씨를 비롯해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992명에 대한 신용정보를 한국 신용정보원에 등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등록된 체납자들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신용카드 발급·사용과 금융권 신규대출·연장 등 신용거래에 제약을 받게 된다. 체납 정보가 남아있는 동안 대출금리가 높게 적용되는 등 금융상 불이익도 받게 된다.
 
체납자 수는 개인 687명, 법인 305곳 등이다. 총 992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592명 대비 400명 급증했다. 이들의 체납 건수는 1만1612건으로 총 체납액이 432억원에 달했다.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지 1년이 넘었거나 1년에 3건 이상 500만원 이상을 내지 않은 경우 등록 대상이 됐다.
 
서울시는 그동안 각 기관별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 신용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2개 이상 기관에서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총458명(2856건)의 체납자가 신규 등록됐다. 체납액은 모두 40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소액 체납자라 하더라도 금융상 불이익을 강화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세금 납부를 이끌어내겠다"며 "다만 생계형 체납자와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파산선고를 받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등록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이병욱 과장이 지난 8월4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38세금징수과 출범 20주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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