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서울고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수사한 수사팀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한 결과 무혐의로 판단했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한 후 서면 조사를 거쳐 지난 17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익성 관계자들에 대한 사건처리가 지연된 이유는 수사팀의 의식적인 포기가 아니라, 방대한 사건에 비해 수사인력 부족이 원인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해당 진정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2016년 4월 조성한 사모펀드 '레드코어밸류업1호'의 투자를 받은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2019년 10월3일 코링크PE 자금을 포함해 총 72억원을 유용하는 등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를 구속기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30일 조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씨의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현재 익성 관계자들의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가 사건을 재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지난 15일 검찰 내부망에서 "공판 수행과 병행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대검, 법무부 등에 수회에 걸쳐 인력 지원 요청 등을 했으나, 합리적 설명 없이 그와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탓에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며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등에 대해서도 관련 조사를 진행해 재발 방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이 사건과는 별도로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의 진정 사건을 감찰하고 있다. 김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강압에 의해 자백을 회유당했다는 취지로 지난 7월 수사팀의 수사 방식에 대한 민원을 법무부에 제기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수사팀에 민원 사건과 관련한 기록 대출을 요청했지만, 수사팀이 해당 기록이 현재 재판 중인 조 전 장관 사건 기록과 분리돼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난색을 보여 지난 9일 대검 감찰부로 민원을 이첩했다.
지난해 7월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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