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수사팀' "법무부 기록 요청, 부당한 영향력"
이프로스에 반박 글 게시…"감찰 규정 취지 어긋나"
2021-11-15 15:26:44 2021-11-15 15:26:4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대검찰청 감찰부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의 '자백 회유' 진정 사건을 감찰 중인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의혹을 수사한 수사팀이 법무부의 관련 기록 요청에 반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팀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조국 전 장관 관련 기록 대출 요청 등에 대한 수사팀 입장'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이미 언론에 보도된 지난달 18일자 법무부 감찰담당관 명의의 기록 대출 요청은 법무부 감찰 규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지난 9일자 알림을 통해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건'의 수사기록을 요구했다고 해명한 바 있지만 (김경록씨의) 판결 확정 범죄사실은 '조국 등의 교사에 의한 증거은닉'이며, 조국 등 재판 중 범죄사실에는 김씨에 대한 교사 범죄가 포함돼 있어 두 기록이 일체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런데도 분리 기소된 김씨에 대한 사건이 확정됐음을 빌미로 김씨에 대한 수사 기록까지 포함해 기록 대출을 요청한 것은 조국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무부 감찰 규정에 의하면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위 조사 등은 검찰청에서 우선 자체적으로 수행하도록 명확하게 규정돼있다"며 "따라서 법무부에서 1차적 비위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 8월 국민신문고 부조리신고 진정서를 제출하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강압에 의해 자백을 회유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지난달 중순 해당 진정과 관련해 대출 요청 공문을 접수한 후 수사팀에 기록 열람·등사를 요청했지만, 수사팀은 이달 초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9일 법무부는 이 진정 사건을 대검 감찰부로 이첩했다.
 
수사팀은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부품업체 익성 관계자들의 수사와 관련해 감찰이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에 대해 "공판 수행과 병행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대검, 법무부 등에 수회에 걸쳐 인력 지원 요청 등을 했으나, 합리적 설명 없이 그와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탓에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며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등에 대해서도 관련 조사를 진행해 재발 방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한 수사팀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진정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2016년 4월 조성한 사모펀드 '레드코어밸류업1호'의 투자를 받은 익성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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