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될순 기자] 연말이 다가오면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물량에 대한 부담이 증시에 악재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제도상으로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개인투자자는 양도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연말이 되면 개인 매물이 확대되는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 매수 상위 종목 중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의 종목의 경우에는 양도세 회피 물량 출회 영향이 적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경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개인 비중이 높은 시총 상위 주도주는 연말마다 이어져 온 기존 주식의 낙폭과대 반등과 주가과열로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에서 벗어나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개인들이 2019년초부터 11월까지 약 200만주를 매집했던 케이엠더블유의 경우 주가 수익률이 321%였으며, 이후 12월에도 주가 수익률은 10.1%를 기록했다. 이 연구원은 "12월들어 상승세는 다소 둔화됐지만 연말 반락세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 수급 비중이 높았던 HMM 역시 지난해 11월말까지 주가 수익률이 276%을 기록한 이후 12월엔 4.5% 상승했다”면서 “올해 1분기에 추가적으로 108%가 더 올랐다”고 설명했다.
시총이 1조원 이상이고 개인 수급의 영향으로 주가 상승이 이뤄졌던 종목군의 12월과 그 이후까지 주가 상승률이 높았던 만큼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유효할 것이란 게 이 연구원의 분석이다.
개인 양도세 이슈는 최근 3년간 증시의 발목을 잡아 왔던 것으로 분석된다. 대주주 요건이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강화된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개인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는 보유 주식을 대량 순매도하고 다시 사는 흐름을 나타냈다. 특히 매도세가 집중된 달은 12월로, 10~11월엔 통상 주가가 조정 받는 시기다.
지난해에는 대주주 요건 3억원 이슈가 부각되면서 개인들은 11월에만 2조1390억원 규모의 순매도 물량을 쏟아냈다.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키로 결정하자 12월엔 3조9658억원을 순매도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개인 투자자들의 내년 양도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확정 시점은 오는 12월 28일이다. 이날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12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조·외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등 직계존비속의 보유분을 모두 합산해 한 종목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결정된다.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개인투자자는 내년 4월 이후 주식을 매매하면 양도차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올해도 대주주 요건은 10억원으로 유지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도 대주주 요건이 10억원 기준으로 적용된다"면서 "변화가 없는 만큼 작년보다는 적은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주가의 펀더멘탈 변화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연말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이슈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지만, 통상 12월에만 일시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슈일 뿐이다”며 “11월부터 걱정을 앞서서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될순 기자 willb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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