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성희롱 익명 상담 활성화 지침 제정
3차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서 심의·의결
2021-12-01 16:09:29 2021-12-01 16:09:2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일선 청 직원의 성희롱에 대한 익명 상담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은 '대검찰청 성희롱 등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지침' 개정(안)과 '검찰 성희롱 등 익명 상담(신고) 처리지침' 제정(안) 등을 마련해 이를 제3차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위원장 김덕현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에서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대검에서 열린 위원회에서는 처음으로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당연직 의원으로 참여했고, 김덕현 위원장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9명의 외부 위원, 복두규 대검 사무국장과 최용훈 인권정책관 등 내부 위원과 함께 총 3개 안건을 다뤘다.
 
첫 번째 안건인 '2022년 검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과 관련해서는 '모두가 행복한 성평등한 검찰 구현'이란 목표 아래 추진 과제로 제시된 △양성평등 정책 추진 제도 확립 △검찰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성인지적 형사 절차 기반 강화 △성평등한 조직 문화 확산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전국 65개 검찰청 양성평등센터의 운영 내실화를 통해 구성원의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훈령·예규와 각종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진행해 검찰 전반의 업무 관행과 조직 문화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현장 점검을 진행해 이를 통해 수집된 사례는 교육, 홍보자료로 활용하는 등 예방과 교육에 내실을 기하고, 고충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두 번째 안건인 '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예방과 2차 피해 방지지침'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2차 피해 방지와 성희롱 등 고충 발생 시의 조처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지침의 명칭을 '2차 피해 방지'를 포함하여 개정했고, 관리자 대상 별도 예방 교육 의무화, 피해자 진술 시 신뢰관계인 동석으로 피해자 보호 강화, 상급자·구성원과 고충 사건 담당자의 책무를 신설했다. 아울러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구성원의 경각심을 높였고, 고충 사건 발생 시 지체 없이 관련 기관에 통보한 후 3개월 이내에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하는 등 조처하도록 했다. 
 
세 번째 안건으로 '검찰 성희롱 등 익명 상담(신고) 처리지침' 제정(안)을 신규로 마련해 일선 청 직원의 익명 상담 신청(신고)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익명 신고의 처리 절차와 기준을 규정했다.
 
특히 성희롱 등 실태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고충 내용이 확인되면 익명 신고임에도 '대검찰청 성희롱 등 예방과 2차 피해 방지지침'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해 고충 상담(신고)의 활성화와 대검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오늘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을 확립하고, 검찰의 제도, 조직 문화, 업무 관행 등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개선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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