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4·3사건 직권재심 청구 착수…합동수행단 출범
단장 이제관 서울고검 검사 임명…광주고검 직속 편성
수형인명부 인적사항·재심사유 확인 후 제주지법에 청구
2021-11-24 15:00:00 2021-11-24 15: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제주4·3사건'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권고에 따라 정부 합동수행단을 신설해 업무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로부터 권고받은 직권재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단장 이제관 서울고검 검사)'을 출범했다고 24일 밝혔다.
 
합동수행단은 고검검사급 단장의 책임 아래 장기간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광주고검 직속으로 편성했고, 광범위한 조사와 고증이 필요한 점, 유관기관의 협업이 중요한 점 등을 고려해 경찰청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았다.
 
이에 따라 고검검사급 이제관 서울고검 검사를 단장으로 검사 2명·검찰수사관 2명·실무관 1명·경찰관 2명 등 정부 합동으로 구성됐다. 
 
우선 합동수행단은 행정안전부, 제주도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사람을 특정하기 위한 인적사항 확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형인명부는 지난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에 치러진 두 차례 군법회의에 회부돼 수형생활을 한 2530명의 명단이 들어있다. 위원회가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한 이 명부에는 이들의 성명(한자)·나이·직업·본적지·판정·선고 일자·형량 등이 손으로 적혀 있다. 
 
합동수행단은 직권재심 권고 대상 사건들에 대한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의 소송 기록을 복원할 방침이다. 이후 현장 조사와 고증을 통해 재심 사유 유무를 확인해 제주지법에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법 절차에 따라 공판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 합동수행단 사무실에서 진행된 현판식에는 김오수 검찰총장, 이원석 제주지검장, 이제관 단장, 이영남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 등 검찰 관계자들과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강황수 제주경찰청장, 윤명일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 업무지원단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오수 총장은 현판식 축사에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직권재심을 권고한 2530명에 대해 희생자, 유족들의 명예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재심 업무 수행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22일 4·3사건법 15조 1항에 따라 수형인명부상 2530명에 대한 유죄 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다. 박범계 장관은 곧바로 대검에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해 관련 법률에 따라 신속히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등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검은 제주4·3사건의 역사적 의미, 직권재심 대상 규모, 신속한 조사 필요성, 장기간 재판 수행 등을 고려해 제주도에 정부 합동 전담팀인 이번 합동수행단을 출범했다.
 
대검 관계자는 "향후 합동수행단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충실하게 지원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이 지난 3월5일 제주 관덕정에서 열린 4·3사건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에 따른 도민 보고대회에서 강춘희 제주4·3희생자유족회 부회장의 발언을 들으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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