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 "한동수 지시로 '법무부 보고 누락' 보도 사실 무근"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중…'덮었다' 제목도 오해 소지"
2021-12-09 13:37:09 2021-12-09 14:31:1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부가 한동수 감찰부장의 지시로 일부 내용을 보고에서 누락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대검 감찰부는 9일 입장문에서 "이성윤 고검장의 핵심 측근인 A검사장과 B검사 PC에서 '공소장 워드 파일'이 발견됐다는 내용이 한동수 감찰부장 지시로 법무부에 대한 중간보고에서 빠졌다는 취지의 기사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또 "한 부장은 A검사장과 B검사 관련 부분을 중간 보고에서 빼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A검사장과 B검사도 대상자에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검사장이 작성했던 공소장 편집본이 외부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어 대검 감찰부가 감찰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절차에 따라 진상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검 감찰부는 공소사실 유출 주체와 방법 등에 관해 여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현재 진상조사를 계속 중이므로 한 부장이 감찰 사건을 '덮었다'는 제목의 기사 역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대검 감찰부가 지난 5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중간 간부였던 A검사장과 B검사 PC에서 공소장 내용이 담긴 워드 파일을 발견했지만, 한 부장의 지시로 법무부 중간보고에서 해당 내용을 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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