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장모 최은순씨와 관련된 요양급여 부정수급, 땅 투기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장모가 사전에 검사 사위하고 의논했으면 이렇게 사기당하고 연루될 일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윤 후보는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성남시 도촌동이나 잔고 증명서 문제로 장모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으로부터 50억원 정도의 사기를 당했다"며 "자기 마음대로 일을 벌이고, 사기를 당하고,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무리를 한 일"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검사나 판사를 자식이나 사위로 둔 분들이 송사를 벌였을 때 과연 유리한지 한 번 물어보라"며 "상대편은 늘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저 집은 아들이나 사위가 판검사니까 나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라고 반드시 주장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저도 장모가 피해를 받아 고소를 하게 되면 오히려 검사 사위라고 말을 못 할 것"이라며 "수사나 재판을 받는데 상대방 집안에 검사가 있으면 반대쪽에서 공론화를 분명히 시키기 때문에 전혀 유리할 게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장모 최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윤 후보는 "사건 당사자들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검찰이 5년 전 사건을 꺼내서 기소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며 "제가 전격 징계 청구된 날, 징계 청구가 되기 몇 시간 전인 오후 2시에 이 사건이 기소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장모가) 법정구속이 되고 징역 3년을 받았는데, 판사 판결을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18억원을 투자한 사람도 불구속 기소가 됐다"며 "저는 이 사건에 2015년에 관여할 이유도 없고 내용도 모르며, 파주 요양병원 사건이라는 것을 검찰총장 청문회 준비할 때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했다.
윤 후보는 "결혼하고 나서도 장모 만날 때면 제발 이제 그만 좀 돈 빌려주거나 투자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사위가 권력자의 부정부패를 조사하는 사람이니까 나중에 돈을 못 받아도 그걸 돌려 달라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도 어려우니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다"며 "장모가 법적 조치를 취하면 사위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공격하니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고 호소했다.
윤석열 대선 후보가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