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 방역 강화 조치, 내년 1월 6일까지 '3주 연장'
남아공 등 11개국 입국 제한 3주 연장
격리조치 강화도 내년 1월 6일까지 시행
2021-12-14 20:07:03 2021-12-14 20:07:03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응 방역 강화 조치를 3주간 연장한다. 해외 유입 국가가 증가하고 다수 권역에서 접촉을 통한 감염 및 전파가 지속되는 데 따른 결정이다.
 
정부는 14일 '제73차 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 및 '제3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제1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에서 결정한 대응 조치를 3주 연장하기로 했다. 기간은 올해 12월 1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다.
 
이는 2주간 대응 조치를 시행하는 동안 국내외 위험도 분석 등이 있었으나, 치명률 및 중증도 등 명확한 위험도 평가하고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조치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4일 0시 기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119명이다.
 
먼저 정부는 방역강화국가, 위험국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된 남아공 등 11개국 발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제한과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의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 및 4회 PCR 검사(사전 PCR, 입국후 1일차, 입국후5 일차, 격리해제전)를 내년 1월 6일까지 연장한다.
 
11개국은 나미비아, 남아공,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다.
 
또 아프리카 대륙 내 확진자 발생과 지역 내 확산이 추정돼 한시로 운항이 중지됐던 에디오피아 발 직항편도 내년 1월 6일까지 국내 입항을 중단한다. 다만 교민 수송을 위한 부정기편은 관계 부처 협의 하에 편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입국제한 11개국 외 모든 국가 발 해외입국자에게 적용된 격리조치 강화도 내년 1월 6일까지 연장한다.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10일간 자가격리 및 PCR 검사 3회(사전 PCR, 입국후 1일차, 격리해제전)를 받아야 하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와 PCR 검사 3회를 해야 한다.
 
격리면제서 발급(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 최소화도 내년 1월 6일까지 연장한다. 다만 싱가폴, 사이판 등과 기협약된 트래블 버블의 경우 국가 간 상호 신뢰 등을 고려해 격리 면제를 유지하되, PCR 음성확인서 요건 강화 등 방역 조치를 추가·보완한다.
 
향후 정부는 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정도 및 위험도를 지속 모니터링·평가하고 신속한 대응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14일 '제73차 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 및 '제3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제1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에서 결정한 대응 조치를 3주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13일 전남 함평군 함평읍 함평엑스포공원 주차장에서 방역 당국이 주민을 대상으로 오미크론 변이 전수검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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