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2심서 무죄 석방(종합)
“‘펀드 재판매’ 요청 전달은 변호사 직무에 해당”
"라임 측 입장 전달도 사적·전관 지위 내세운 것 아니야"
"2억2천만원도 실질적 계약에 따른 자문료"
2021-12-15 13:26:20 2021-12-16 07:45:32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손태승 전 우리은행장(현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라임자산운용 펀드 재판매를 청탁한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15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그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윤 전 고검장은 이날 오후 2시 석방된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 사이에 라임 ‘TOP2 밸런스펀드 펀드’ 관련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손 전 행장을 만나 기존 약속대로 펀드 재판매를 이행해달라는 라임 측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는 상대방과의 분쟁해결을 위한 변호사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등 변호사가 수행하는 법률사무에 해당돼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손 전 행장은 4~5년 전 성균관대 동문회에서 만난 것으로 보이지만, 그 관계가 사사로운 판단을 유인할 지위나 관계로 보이진 않는다”며 “피고인이 라임 측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손 전 은행장에게 보낸 문자 등을 보면 피고인이 대학 동문이나 고위 법조인 등의 지위를 내세워 설득하려 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윤 전 고검장이 메트로폴리탄과 맺은 자문계약에 대해선 “검찰은 피고인이 (메트로폴리탄 측에) 자문한 게 거의 없는데도 2억2000만원을 수수했다고 주장했으나 압수수색을 통해 압수한 문서 등을 살펴보면 김모 (메트로폴리탄) 회장이 라임 관련 배임 등 형사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로 보인다”며 “김 회장과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자문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으로부터 손 전 행장, 우리은행 전 WM그룹장(부행장) 등에게 ‘라임 TOP2 밸런스펀드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청탁 대가로 자신의 법무법인 계좌를 통해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 TOP2 밸런스펀드 펀드’는 2019년 8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만기 도래 예정이었다. 판매 규모만 약 6700억원에 달했는데, 우리은행을 통해 이 펀드에 가입한 은행 고객들은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
 
만기 도래를 앞둔 시점 우리은행은 해당 펀드 기초 자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 상품을 재판매하지 않겠다고 하자, 라임운용 측은 우리은행에 당초 약속했던 펀드 재판매를 이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장 등에 따르면, 환매 중단 위기에 처한 이 전 부사장 등은 윤 전 고검장에게 손 전 행장 등을 직접 만나 해당 펀드를 재판매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윤 전 고검장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로비에 나섰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다.
 
최종적으로 우리은행은 이 펀드를 재판매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이 법적 책임에서 비껴갈 수 있던 배경이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변호사 직무범위를 넘어 우리은행에 라임 펀드 재판매를 청탁한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2000만원 추징을 명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윤 전 고검장의 라임 측 입장 전달 행위가 정상적 법률자문이라고 보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돈을 받고 우리은행 고위 인사들에게 라임 사태 관련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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