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변보호 전 여자친구 살해' 김병찬 구속기소
보복살인 외 혐의 계속 수사…유족에 긴급 경제적 지원
2021-12-16 17:50:10 2021-12-16 17:50:1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스토킹 피해를 여러 차례 호소해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서정식)는 김병찬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살인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보복살인 외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김병찬은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병찬은 A씨가 자신의 스토킹 범행을 신고해 잠정 처분을 받게 되자 보복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김병찬과 헤어진 후 지속해서 연락을 받고 폭언 등을 들었고, 지난 6월26일부터 총 5차례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는 지난달 7일부터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았고, 법원은 김병찬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정보통신 이용 접근 금지 등 잠정 조치를 내렸다.
 
사건 당일 김병찬과 마주친 A씨는 오전 11시29분과 11시33분에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긴급 구조 요청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곧바로 A씨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고, 12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찬의 범행으로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경찰은 김병찬을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했고, 다음 날인 그달 20일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4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진행해 김병찬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후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살인·보복협박), 스토킹범죄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송치했다.
 
검찰은 김병찬이 송치된 직후 A씨 유족을 위해 범죄 피해자 긴급 경제적 지원을 결정해 치료비와 장례비를 지급했으며, 범죄 피해자 구조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경찰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강력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스토킹 피해를 여러 차례 신고해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이 지난달 2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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