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 유출 수사 논란' 공수처장 수사 착수
위법 압색영장 고발 사건 안양지청 형사3부 배당
시민단체, 통신자료 조회 관련 내일 인권위 진정
2021-12-21 15:04:53 2021-12-21 15:04:5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한 수사 절차에 제기된 의혹으로 고발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김진욱 처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날 형사3부(부장 오기찬)에 배당했다. 이 단체가 전날 고발장을 제출한 지 하루 만이다.
 
앞서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지난달 26일과 29일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고검장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수사팀 관계자들의 내부 메신저 내용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영장에는 이 고검장에 대한 기소 당시 파견이 종료돼 수사팀을 떠난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1부장검사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이달 20일 김 처장과 성명 불상의 공수처 관계자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계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 제출 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압수수색영장에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도 기소 당시에 파견 상태인 것처럼 기재한 것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에 해당하고, 법원으로부터 허위의 문서로 영장을 발부 받은 것은 법원을 기망해 영장 발부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단체는 공수처가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언론사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에 대해 오는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낼 예정이다. 
 
이달 중순 TV조선이 자사 기자들에 대해 공수처가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고 보도한 이후 현재까지 다수 매체 소속 기자들의 통신 자료가 조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통신 자료를 조회한 수사기관은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과 경찰도 포함됐다.
 
공수처는 지난 13일 이에 대해 "공수처 수사 대상 주요 피의자 중에는 기자들과 통화가 많거나 많을 수밖에 없는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며 "공수처는 이들 피의자의 통화 내역을 살핀 것이고, 사건 관련성이 없는 수많은 통화 대상자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피의자들과 취재 목적으로 통화한 기자들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연히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공수처로서는 가입자 정보만으로는 통화 상대방이 기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며 "그런데도 단지 가입자 정보를 파악한 적법 절차를 '언론 사찰'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20일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수사와 관련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대검찰청 민원실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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