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수 일가 부당 지원' 미래에셋 계열사 2곳 약식기소
다른 계열사와 블루마운틴CC 이용…총 240억대 거래
공정거래법 23조의2 1항 4호 단독 적용한 최초 사례
2021-12-26 09:00:00 2021-12-26 16:09:0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골프장 이용으로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해준 혐의를 받는 계열사 2곳이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고진원)는 지난 24일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계열사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 회장 일가가 91.86%의 지분을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 이용을 원칙으로 삼고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다른 계열회사들과 함께 총 240억원 수준으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룹 계열사들은 2015년 골프장 매출액 약 153억원 중 111억원 상당(약 72%)을, 2016년 골프장 매출액 약 182억원 중 130억원 상당(약 72%)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법 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 1항 4호는 '사업 능력, 재무 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블루마운틴CC, 포시즌스호텔 이용과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미래에셋자산운용에 6억400만원, 미래에셋생명보험에 5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의결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올해 7월 골프장 이용 거래에 대해서만 고발요청권을 행사했고,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다음 달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총수 일가의 회사와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23조의2 1항 4호를 단독으로 적용해 기소한 최초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이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미래에셋생명보험은 '그룹 계열사 거래 지침'을 각각 제정·운영하고 있는 점, 지원 객체인 미래에셋컨설팅은 영업손실로 적극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식기소했다"면서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 측은 "공정위에서 형사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을 중기부에서 고발 요청한 사건으로,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하기로 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면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지난해 5월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미래에셋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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