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력 1년 기업에도 '지방투자보조금' 준다…"내년 1월부터 시행"
보조금 지원 문턱 완화…기존 업력 3년→1년으로
반기·분기 부채비율 500% 미만 보조금 신청 가능
"3년간 지방에 1조72000억 규모 민간투자 유도"
2021-12-26 12:38:14 2021-12-26 12:38:14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요건이 기존 업력 3년에서 1년 이상 기업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3년간 지방에 1조72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34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규정 일부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 및 신증설 투자시 투자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보조금 신청요건을 완화해 수혜기업을 확대한다. 그간 업력 3년 이상의 기업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업력 1년 이상 기업이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전년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500% 이상이면 당해 연도에는 보조금을 신청이 불가능하던 것도 내년부터는 당해 연도 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에 따른 부채비율이 500% 미만이면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창업보육공간 내 입주기업이 입주계약 해지로 같은 기초지자체 내 신설 투자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해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을 유지해야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보조금 신청기업은 3년 투자기간 동안 계획한 투자나 고용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돼 투자계획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투자기간 연장을 허용키로 했다. 이는 보조금 수혜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처다.
 
담보제출 부담도 완화한다. 보조금 수례기업은 고용·투자 목표 미달 시 보조금 환수 가능성에 대비해 담보를 제공해야 했다. 그러나 투자 완료 후 중요재산에 대해 부기등기 완료하면 부기등기한 부동산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해 이미 확보한 담보(이행보증증권, 근저당 등)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통해 69개 지방투자 기업에 국비 총 1923억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통해 향후 3년간 지방에 1조72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34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규정 일부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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