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220만원 일용직에 '국민연금' 문턱 낮춰…절반 회사 부담
사업장가입자 적용기준에 '소득' 추가
2021-12-30 09:36:44 2021-12-30 09:42:41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내년부터 월 22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수·시간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혜택을 받는 근로자 수는 연간 9만명이 넘을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민연금 가입에 '소득 기준'을 추가해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기준을 보면,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았다.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한 달에 6일만 근무한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대상이 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 6월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월 소득 220만원 일용·단시간 근로자도 내년부터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된다. 일정 소득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일수·근로시간이 부족해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일용·단시간근로자의 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면서 본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연간 약 9만3000여명이 사업장가입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노후준비가 취약한 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노후준비 사회안전망으로 들어와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민연금 가입에 '소득 기준'을 추가해 근로일수나 시간이 부족해도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일용직 근로자 모습. 사진/뉴시스
 
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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