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배터리·백신 R&D 세제지원 강화…총 2500억 추가 세수효과 기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투자 촉진
탄소중립 분야 신규 지정으로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주식매수선택권 과세이연 특례…리쇼어링 세액감면제도 실효성 제고
가산세 세율 인하 1600억, R&D 세액공제 900억 등 2500억 세수효과 기대
2022-01-06 15:00:00 2022-01-06 15:00:00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세법 개정을 통한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와 일자리 회복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해 연구개발(R&D)·시설투자 지원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분야'를 새롭게 지정해 이를 토대로 한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 같은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와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인하를 통해 총 2500억원의 추가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해 7월 이후 발생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이들 3개 분야에 34개 기술을 규정했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R&D 비용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반도체 분야에는 15나노미터 이하급 D램 및 170단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설계·제조하는 기술 등이 범위에 포함된다. 배터리 분야에는 고성능 리튬 이차전지의 부품·소재·셀·모듈 제조 및 안전성 향상 기술 등이 새롭게 반영된다.
 
또 백신 분야에서는 치료용·예방용 백신 후보 물질 발굴 및 백신 제조·생산기술 등 5개 기술이 지정됐다.
 
신성장·원천기술 대상은 탄소중립 분야가 신설돼 총 13대 분야, 260개 기술로 확대됐다. 개정 전에는 12대 분야, 235개 기술이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 수소, 신재생에너지, 산업공정, 에너지효율·수송 등 부문에서 탄소 저감 기술은 19개 신규 기술을 포함해 총 48개다.
 
아울러 미래차, 바이오, 희소금속, 자원순환 등에 대한 기술 8개도 추가됐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바이오 파운드리 기술, 중희토 사용량을 줄인 영구자석 생산 기술, 폐플라스틱 물리적 재활용 기술 등이 대상이다.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한 지식재산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 거래가 활성화도 기대된다.
 
현재는 투자자산에 대해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 대기업 1% 및 증가분 3%에 대한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여기에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재산을 더했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이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이다. 다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안은 벤처기업의 인재 유치를 위해 '벤처기업법'에 따른 시가 이하 발행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도 과세이연 특례를 허용한다. 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 시 세액공제의 요건을 '1회 50% 초과 취득'에서 '동일 사업연도 내 50% 초과 취득'으로 완화한다.
 
또 개정안은 내수 활성화 및 기업환경 차원에서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리쇼어링)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에 나서기로 했다. 또 유턴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 완전복귀 시 100%, 부분복귀 시 50% 관세를 감면한다.
 
이 밖에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탄력세율을 1㎏ 당 42원에서 8.4원으로 인하한다.
 
한편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가 총 2500억원 추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다.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인하 1600억원,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 900억원 등 총 2500억원의 추가 세수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한 복합화력발전소 굴뚝에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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