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 보다 낮은 형량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는 6일 오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이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26세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등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신체적으로 약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했고, 나아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위해 적절한 구급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 중 자주 다퉜으나 범행 이전에는 지속적인 폭행 관계에 있지는 않았다”면서 “피고인은 범행 직전 다툼을 피하려고 오피스텔에서 나가려 했다가 피고인을 따라 나온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범행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폭행해 상해치사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평범하게 살아왔고 피해자 사망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넘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해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A씨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법정에서 공판을 지켜본 A씨의 유족들과 친구들은 재판부가 징역 7년형을 선고하자 눈물을 흘리며 항의했다.
A씨 어머니는 재판이 끝난 뒤 “비참하게 죽어간 제 딸의 생명을 징역 7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다”면서 “검찰이 항소를 안 하면 1인 시위라도 해서 항소하겠다”고 했다.
A씨 유가족 측 최기식 변호사는 “살인의 고의 부분이 충분히 수사되지 않은 채 상해치사로 기소돼 유족들은 1심 재판부에 현장검증, 법의학 전문가·범죄심리학 전문가·부검전문가·의료전문가 등의 법정 진술을 통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요청한 바 있으나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피고인이 최초 단순 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것도, 처음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도, 상해치사로 기소된 것도 피해자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살인(적어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피고인이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간 대가가 불과 징역 7년이라는 것에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며 “즉각 항소해 주길 검사님께 요청드린다”고 했다.
'마포 데이트폭력' 사건 피해자 황모씨 어머니가 6일 판결 직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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