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 남녀 살인’ 50대 중국 동포 무기징역 확정
2022-01-12 06:00:00 2022-01-12 06:00:0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서울 대림동에서 남녀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중국 동포 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중국 동포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번화가 길거리에서 또 다른 중국 동포 남녀 2명과 말다툼을 벌이다 이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 숨진 피해자 B씨에게 지속적으로 교제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B씨를 위협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피해자 남성 C씨는 피해 여성 B씨의 지인으로 사건 당시 A씨의 난동을 경찰에 신고하려다 함께 참변을 당했다.
 
A씨는 범행 이후 구로동으로 도주했으나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과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추적한 경찰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에 더해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과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과 일반예방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앞으로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평생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범행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극도로 잔인한 범행이고,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며 무기징역형을 유지했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흉기로 남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 동포 2명 중 1명이 지난해 1월2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은 뒤 나오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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