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HDC현산 사상자 19명…안경덕 장관 "책임자 엄중 처벌"
현장방문, 본사·주요 시공 현장 특별감독 지시
산안법상 7년이하 징역·7000만원 이하 벌금
2022-01-12 16:33:51 2022-01-12 16:33:51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동 소재 아파트 신축 붕괴사고 현장을 방문해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엄중 처벌을 약속했다. 최근 3년간 19명의 사상자가 나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특별감독'도 이뤄진다.
 
안경덕 장관은 12일 광주 화정동 소재 아파트 신축 붕괴사고 현장을 방문해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사고수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규명해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오후 3시 46분께 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23∼38층 외벽 등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는 등 1명이 다치고 하청업체 직원 6명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광주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를 모두 중단시킨 상황이다.
 
안 장관은 "지난 6월 광주 학동 붕괴사고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또다시 대형 붕괴사고가 발생해서 6명의 현장 작업자가 실종된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우선 현장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콘크리트가 적절히 굳을 시간을 확보했는지, 설계서를 준수했는지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장관리감독자가 처벌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별한 경우에는 본사 담당자도 처벌 가능한다. 특정한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대산업개발 본사와 주요 시공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도 하달된 상황이다. 최근 3년간 HDC현대산업개발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3건, 사상자는 19명에 달한다.
 
2019년 3월 12일 파주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낙하물방지망 해체작업 중 하청업체 직원 1명이 떨어져 숨졌다. 같은해 4월 2일에는 고덕 주택재건축 정비 과정에서 방수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 1명이 단열재 더미에 깔려 사망했다.
 
지난해 6월 9일에는 광주 학동 재개발 정비 과정에서 5층 건물 철거작업중 건물이 현장 옆 도로 방향으로 붕괴되면서 시내버스를 덮친 참사가 일어났다. 해당 사고로 버스에 탑승한 시민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다.
 
안 장관은 "있을 수 없는 참담한 중대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강한 유감"이라며 "동일·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대산업개발 본사와 주요 시공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하라"고 강조했다.
 
실종자 6인의 가족에게는 "타워크레인 안전문제 등 2차 사고 우려로 구조가 늦어져 송구하며, 안전 확보와 함께 신속한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광주 화정동 소재 아파트 신축 붕괴사고 현장을 방문해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사고수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규명해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은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건설현장. 사진/뉴시스
 
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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