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검사가 자신에게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선거를 불법지원하게 된 경위를 털어놓으라고 압박하는 등 검찰의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재판장 장성학)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원심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중 상당수는 내가 저지른 것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증인들이 모해 위증한 사실이 밝혀졌을 때 잘못된 사실관계가 바로잡힐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며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살펴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경기 성남 지역 범죄단체인 국제마피아파 출신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다른 조직원 등과 중국, 태국 등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됐다.
2019년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1억8000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전 대표와 같은 국제마피아파 출신 박철민씨가 이 후보에게 20억원의 뇌물을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박씨가 이 전 대표에게서 20억원을 전달받아 이 후보에게 전달했다는 주장이다.
이후 양측 간 진실공방이 벌어졌고 이 전 대표는 박씨와 박씨 측 법률대리인 장영하 변호사, 김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조폭연루설'을 주장하며 관련 돈다발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경기사진공동취재단)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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