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황무성 사직 압박 관련자들 즉시 기소하라"
"공소시효 임박했는데 조사 안 해"
서울중앙지검에 재정신청서 제출
2022-01-14 12:15:38 2022-01-14 12:15:3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와 관련해 제기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직 압박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공소제기를 주장하며 재정신청서를 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황무성 전 사장 사직 강요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정신청 대상자는 고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 등이다.
 
이 단체는 "피신청인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또는 강요죄 고발 사건의 공소시효가 20여일 후에 만료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이 후보와 정 부실장에 대한 소환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은 재정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서울고법과 신청인에게 통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서울고법에 관련 수사 기록을 송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가 재정신청서를 제출한 이유는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 전 기소처분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있기 때문이다. 앞서 해당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한기 전 본부장이 다른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했고, 관련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재정신청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고검을 거쳐 서울고법으로 송부되며,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달 9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뇌물)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해당 구속영장에는 황 전 사직 압박 의혹과 관련한 혐의를 제외하고, 유 전 본부장의 신병이 확보된 후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이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그달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유 전 본부장은 사흘 전인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 한 언론이 보도한 녹취록 내용을 바탕으로 유 전 본부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고인 신분인 황 전 사장은 검찰에 2015년 2월6일 공사 사장 집무실에서 유 전 본부장과 나눈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제출했다. 
  
권민식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직 강요 고발 사건과 관련한 재정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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