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마트·영화관 등 방역패스 해제…"한시 조치, 악화 땐 재조정"
학원·독서실·공연장·도서관·박물관 등 6종 시설
유흥시설·헬스장·노래방·PC방 등은 방역패스 유지
"마스크 상시착용, 비말 활동 위험성 등 고려한 조치"
2022-01-18 04:00:00 2022-01-18 04:00:00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전국 학원·독서실·백화점·마트·영화관 등 마스크 상시착용이 가능한 6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다만, 이번 해제는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며 방역상황 악화 때에는 재조정한다는 입장이다.
 
1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정부는 최근 유행 규모가 지난해 12월보다 감소하고, 의료 여력이 커진 상황을 반영해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조정했다. 실제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지난해 12월 2주차 6068명에서 이달 2주차 3022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같은 기간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9.1%에서 41.5%로 감소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4일 서울 내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에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에 위치한 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만 해제되고, 나머지 지역의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되는 등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다만, 학원의 경우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관악기, 노래, 연기 등 일부 교습분야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법원 항고과정에서 이를 강조하겠다는 방침이다. 학원에 대한 방역패스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아울러 정부는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경우 시설 내 식당·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유지한다. 시식·시음 등 취식 및 호객행위는 제한하는 등 관리에도 나선다.
 
독서실·스터디카페·도서관·박물관 등에서의 실내 취식제한도 유지한다. 공연장의 경우도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한다.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목욕장,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의 방역패스는 계속 운영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 위험이 다가오고 있어 방역패스 근간을 유지해야 하는 위험도 높은 시설에 대한 해제는 이르다"며 "마스크 착용이 상시적으로 가능한가, 침방울 다량 발생 활동이 많지 않고 활동 위험성이 작은가 등의 기준에 따라 일부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라며 "방역 상황 악화시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사진은 대형마트에서 방역패스 인증하는 시민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