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수요시위)가 방해받지 않도록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정기 수요시위 방해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와 대응에 대해 긴급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 측에 △정기 수요시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반대집회 측에 집회의 시간과 장소를 달리 하도록 적극 권유하고, 만약 두 집회가 동시에 같은 장소 또는 인접한 장소에서 이뤄지더라도 △반대집회 측에서 지나친 스피커 소음 등으로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수요시위 참가자들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중지 권유 또는 경고하며 △이 사건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
30년간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시위를 진행해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반대 단체들이 조롱과 모욕적 언행으로 집회를 방해하는데 경찰이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진정 사건 결정 전 긴급구제 조치를 경찰 측에 권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종로경찰서장은 "2개 이상 대립 집회 신고가 접수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단체 간 구역을 나누고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집회 중 나온 행위나 발언을 이유로 집회를 제지할 경우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집회시위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경찰이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2개의 집회가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이뤄질 때 조정하는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라, 세계 최장기 집회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수요시위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시민사회에서 책임을 묻는 전례를 찾기 힘든 운동이고, 1992년 1월 이후 30년간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이뤄진 세계 최장 집회로 알려져 있다"면서 "향후 수요시위에 대한 반대집회 측의 방해 행위가 반복될 우려에도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 집회방해가 계속될 개연성 등이 있으므로 수요시위 방해에 대한 경찰의 부작위와 관련해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향후 해당 진정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긴급구제 조치로 권고한 사항이 이행됐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1526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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