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열린공감TV 방영금지 가처분 내일 심문
서울의소리 상대 가처분 신청 사건은 서울남부지법에 이송
2022-01-18 12:24:24 2022-01-18 12:24:24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자신의 통화내용이 담긴 7시간 분량 녹음파일을 보도하지 말라며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19일로 지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송경근)는 오는 19일 오후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김씨 측과 열린공감TV 측 법률대리인을 불러 의견을 들어본 뒤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유튜브 방송 송출 전 방영금지 가처분 인용 혹은 기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국민의힘은 김씨와의 통화를 녹음한 기자 소속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은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에 이송됐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김씨가 MBC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진행 중인 수사 상황 등 일부를 제외하고 방송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MBC 스트레이트는 김씨의 통화 녹취록 중 수사 관련 내용이나 사적 대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편집해 방송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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