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일회용 컵 보증금 '200∼500원'…편의점 일회용 비닐 '금지'
6월부터 카페 일회용컵 보증금 시행
11월부터 편의점·제과점 일회용 비닐 금지
2022-01-18 17:26:41 2022-01-18 17:26:41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오는 6월부터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시키면 보증금을 내야 한다. 11월부터는 편의점과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18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폐기물 감축을 위해 올해 6월10일부터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포장 판매에 사용하는 일회용 컵(플라스틱 컵 또는 종이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커피 등의 음료를 일회용 컵에 구매하는 소비자는 음료 가격 외에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보증금은 컵 1개당 200~500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사용한 일회용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회수된 일회용 컵은 전문 재활용업체로 보내져 재활용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 수 100개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매장은 전국 3만8000여개가 될 전망이다.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대상이 기존의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까지 늘어난다.
 
아울러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 택배 상자 및 음식 용기 사용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폐지, 고철,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 자원도 지자체가 직접 또는 대행 계약을 통해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발생지처리책임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특정 지자체가 타 지자체의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반입수수료의 최대 2배 이내로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오는 6월부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보증금을 내야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카페에 일회용 컵이 쌓여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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