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후 입원·인과성 불충분도 '방역패스 예외'"(종합)
접종 후 6주 내 입원자 대상…'입원확인 진단서 있어야"
국가보상 심의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 받은 경우
임신부 방역패스는 '유지'…"고위험군, 접종 권고 대상"
2022-01-19 16:23:35 2022-01-19 16:23:35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6주 이내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서 제외한다.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신고 후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국가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도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임신부는 방역패스 예외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임신부는 백신 접종 권고 대상이라는 판단에서다.
 
19일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정부가 인정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예외대상은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자',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등이다.
 
해당 사유와 더불어 '백신 접종 후 6주 이내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와 '이상반응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도 추가한 것이다.
 
'6주 이내 입원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 입원확인서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적힌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 
 
입원 경험이 있다면 이상반응 의심증상의 종류, 이상반응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방역패스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19일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범위가 확대된다. 사진은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범위 확대안. 사진/질병관리청
 
 
보건소는 이들을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에 등록한다. 보건소에서 전산 등록을 마쳤다면 전자 예외확인서는 물론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없이 '종이 예외확인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국가보상 심의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쿠브(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카카오·토스 등)에서 전자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단,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로 판정된 사람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의 예외확인서에 대한 별도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함께 보호한다는 방역패스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이상반응 때문에 입원치료를 받은 분들까지 방역패스 (예외)대상자로 인정해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의 적용 대상과 수준은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이뤄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들께서 더 이상 불편과 혼란을 겪지 않도록, 관련 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속한 결정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인정하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은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청소년',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으로 인한 미접종자' 등이다.
 
일각에서는 임신부를 방역패스 예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임신부를 예외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백신 접종 권고 대상인 점을 분명히 했다.
 
방대본 관계자는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며 접종이 권고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왔다"며 "미접종 임신부가 사망하는 등 위험사례도 있어 임신을 의학적인 예외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19일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범위가 확대된다. 사진은 방역패스 인증하는 시민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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