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열린공감TV 방영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1보)
2022-01-19 19:39:47 2022-01-19 19:48:09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자신의 통화내용이 담긴 7시간 분량 녹음파일을 보도하지 말라며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법원이 김씨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송경근)는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녹음파일 중 일부 발언을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편집·방송·광고하거나 인터넷 등에 게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국민의힘은 김씨와의 통화를 녹음한 기자가 소속된 서울의 소리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통화내용 전부를 방송하거나 방송할 예정이었다.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 사건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오는 20일 심문이 진행된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