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국민의당에 이어 정의당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양자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한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2시 강은미 의원과 함께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의당은 "심상정 후보가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후보자로서는 자신의 정책과 신념을 홍보하고 유권자를 설득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것과 더불어 선거운동의 초반부에 이미 비주류 내지 군소정당으로서의 이미지가 굳어져 향후 선거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심 후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것이 명백해, 가처분으로써 양자 토론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방송3사 다자토론 개최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정의당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