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중대재해법 시행…유통업계도 안전관리 총력
조직 정비하고 기존 업무 체계 관련 규정 점검
안전 담당 조직 격상…안전관리 전문가 영입
2022-01-27 16:59:23 2022-01-27 22:01:43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7일 본격 시행되면서 유통 업계도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하고 있다.
 
이날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023530)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백화점, 마트, 슈퍼, 이커머스 사업부의 중대재해 발생 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이를 예방, 개선하기 위한 업무 체계와 관련 규정들을 정비했다. 안전보건 인력과 예산을 운용하기 위한 사업부 대표 직속 전담조직도 설치했다.
 
향후 실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임직원 교육과 점검을 진행하고, 도급·용역·위탁 관련 협력업체 종사자들과도 지속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롯데마트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지난해 12월 전국 점포, 물류센터, 신선품질혁신센터 대상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 표준 ISO 45001' 인증을 취득했다. 이를 통해 전 점포 점장, 관리책임자 대상으로 ISO 경영시스템 교육과 함께 안전규정을 시스템화하고 임직원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 25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한 롯데마트 본사에서 강성현 롯데마트 대표이사(왼쪽)와 박병욱 한국표준협회 산업표준원장(오른쪽)이 인증명판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롯데마트
 
이마트(139480)는 기존 안전관리팀과 품질관리팀을 하나로 모아 '안전품질담당' 부서를 신설해 임원급조직으로 격상했다. 사업장 곳곳에는 안전보건경영방침을 게시하고, 사내 인터넷 게시판 최상단에 고정 게시해 모든 구성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매장 직원 휴게실에 '안전의 소리함'을 비치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의견도 적극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신세계(004170)백화점은 은 안전 관련 전문 인력 보강과 내부 교육 등을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외부 안전 전문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초점을 둔 대응안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에는 본사 안전팀을 안전보건담당으로 격상 시켜 임원급 조직으로 편성했다.
 
현대백화점(069960)은 올해 신규채용을 통해 현대백화점 16개 전 점포 및 아울렛 7개 점포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계획이다. 현대백화점은 2018년 안전전담조직인 '안전관리팀'을 신설한 뒤 지난해 하반기 법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자 직무 인원을 신규 채용해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등 직접 고용이 필요한 8개 점포에 선제적으로 배치한 바 있다. 
 
대형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이커머스 업계도 대비책을 마련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쿠팡은 2020년 국내 1호 재난안전 박사학위 취득자로 알려진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상무 출신인 유인종 부사장을 영입해 배송 인프라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 부사장은 삼성그룹에서 33년간 일하며 안전관리자 출신으로는 최초로 삼성 임원이 된 안전관리 전문가다. 쿠팡은 유 부사장과 함께 안전보건감사담당으로 박대식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 북부지사장을 전무로 영입했다.
 
쿠팡은 2020년 초부터 현재까지 직원안전과 건강관리에 약 2300억원을 투자하고 600명 이상의 전담 인력을 고용했다. 쿠팡 측은 "글로벌 수준의 직원안전 및 건강관리 체계를 갖추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SSG닷컴은 식품안전과 시설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말 임원급조직인 ESG담당을 새롭게 구성해 분리돼 있던 품질관리팀과 안전관리팀 등 관련 조직을 산하에 두고 총괄하도록 했다. 마켓컬리는 지난해 안전보건환경팀을 신설하고, 리더급 인재를 영입해 본사 안전관련팀과 물류센터에 배치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 뒤 1호 처벌 대상자가 되는 것만은 피하자는 분위기"라면서 "사고 시 책임의 범위 등 처벌 규정 등이 모호한 부분도 있어 실효성을 갖추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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