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면적 구속력, 표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
금융권, 이재명 금융공약 1호 강력 비판
"재판청구권 침해 소지 우려"
2022-02-04 06:00:00 2022-02-04 06:00:00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금융 분야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금융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금융사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금융소비자들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사와 소비자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금융당국의 조정안을 소비자가 받아들였을 경우 금융사의 수락 여부와 관계 없이 조정안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금융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무조건 조정안을 따라야 한다.
 
앞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달 7일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00만원 이하의 소액 분쟁 사건에 한해 보험사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결정에 불복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사들은 난감한 입장이다. 소비자보호란 대의명분엔 동의할 수 밖에 없지만 민간기구인 금감원의 결정에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건 헌법상 권리인 재판청구권을 침해 받는 것이란 판단에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기가 조심스럽다"면서도 “만약 편면적 구속력 도입이 현실화 한다면 금융사들의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선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국책은행의 지방이전과 마찬가지로 편면적 구속력도 다분히 표를 의식한 정책으로 보인다”면서 “(편면적 구속력이)악용될 경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수도 있는데 어떤 안전장치를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편면적 구속력은 지난 윤석헌 전 금감원장 시절 법제화가 추진되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권의 거센 반발과 함께 당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사실상 반대 의사로 법제화가 무산된 바 있다. 최근엔 정은보 금감원장이 편면적 구속력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진전된게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자 입장에선 분쟁 상황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권리가 신장되는 측면은 있다”면서도 “다만 금융사들의 반발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열린 양자 정책토론회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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